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57,046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부터 2014. 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를 빌려 화물차량을 신규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14.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FH 6x2 트랙터(자동차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6. 한국특장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한특 40피트 컨테이너샤시(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트랙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월 25만 원의 경영수탁료를 지급하되 원고로부터 차고지 제공 등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C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에 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운송주선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C 차량 및 이 사건 트랙터와 관련한 운송료를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트랙터 등의 할부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2. 7.경 지입회사를 옮긴다고 통보하자 이에 동의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트랙터 등의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특장차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