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7090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4.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허용된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인 레카 19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고소작업차 1대)와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트레일러 3대)’를 증차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 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공급이 제한된 ‘특수자동차(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 20대)와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인 카고 3대)’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대폐차 등록된 23대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 순번 대폐차 대폐차 양수 내역 대폐차 일시 등록번호 대폐차 내용 등록명의자 일시 양수인 최종등록번호 1 2007. 4. 23. B 레카 트랙터 모든특수화물 2007. 10. 29. 원고 C 2 2007. 4. 23. D 레카 트랙터 모든특수화물 2007. 10. 31. 원고 E 3 2007. 4. 23. F 레카 트랙터 모든특수화물 2007. 10. 31. 원고 G 4 2007. 4. 23. H 레카 트랙터 모든특수화물 2007. 10. 8. 원고 I 5 2007. 4. 23. J 레카 트랙터 모든특수화물 2007. 10. 29. 원고 K 6 2007. 4. 23. L 레카 트랙터 모든특수화물 2007. 11. 1. 원고 M 7 2007. 6. 22. N 레카 트랙터 O 2007. 10. 8. 원고 P 8 2007. 6. 22. Q 레카 트랙터 O 2007. 10. 17. 원고 R 9 2007. 6. 22. S 레카 트랙터 O 2007. 10. 8. 원고 T 10 2007. 6. 22. U 레카 트랙터 O 2007. 10. 5. 원고 V 11 2007. 6. 22. W 레카 트랙터 O 2007. 10. 8. 원고 X 12 2007. 6. 22. Y 레카 트랙터 O 2007. 10. 5. 원고 Z 13 2007. 9. 4. AA 고소작업차 트랙터 O 2007. 10. 29. 원고 AB 14 2007. 9. 21. AC 레카 트랙터 O 2007. 10. 24. 원고 AD 15 2007. 9. 21. AE 레카 트랙터 O 2007. 10. 29. 원고 AF 16 2007. 9. 21. AG 레카 트랙터 O 2007. 10. 31. 원고 AH 17 2007. 9. 21. AI 레카 트랙터 O 2007. 10. 30. 원고 AJ 18 2007. 9. 21. AK 레카 트랙터 O 2007. 10. 24. 원고 AL 19 2007.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