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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구합10865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대ㆍ폐차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사업자단체로서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다.

원고의 대폐차 신고 및 피고의 수리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변경(대폐차) 신고(이하 ‘이 사건 대폐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8.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이하 ‘이 사건 수리통보서’라 한다) 1부를 발급하여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이하 ‘이 사건 수리통보’라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를 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 [ ] 폐차 신고수리통보서 [ ] 대차 신고수리통보서 [ √ ] 대ㆍ폐차 신고수리통보서 ⑤ 대폐차 기간 2015. 1. 28. ~ 2015. 2. 11. ⑥ 차량번호 A ⑦ 대폐차량현황 폐차차량 대차차량 ㆍ 차명 : 대우31KL경질유탱크로리 ㆍ 차종 : 대형 화물 ㆍ 유형 : 특수용도형-탱크로리 ㆍ 세부유형 : 탱크로리(석유류) ㆍ 차대번호 : B ㆍ 연식 : 19981009 ㆍ 최대적재량(kg) : 24800 ㆍ 총중량(kg) : ㆍ 차명 : 한국특장기술27톤트럭 ㆍ 차종 : 대형 화물 ㆍ 유형 : 특수용도형-탱크로리 ㆍ 세부유형 : 탱크로리(석유류) ㆍ 차대번호 : C ㆍ 연식 : 20101006 ㆍ 최대적재량(kg) : 27000 ㆍ 총중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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