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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10544
화물자동차 원상복구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원상복구 후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옥천운수의 불법 증차 주식회사 옥천운수는 2011. 2. 1. 허위로 작성한 대폐차 신고서를 통해 발급받은 대폐차 통보서를 이용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셀프로더)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A로 등록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유한회사 옥천운수는 2011. 2. 15. 위 주식회사 옥천운수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여 위 A 차량을 B로 등록하였고, 유한회사 삼진물류(이하 ‘삼진물류’라 한다)는 2011. 4. 18. 위 유한회사 옥천운수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여 위 B 차량을 C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1. 5. 9. 위 삼진물류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여 위 C 차량을 D로 등록하였고,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여 E(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최종 변경 등록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한 후, 2015. 2. 4. 위 나.

항과 같이 불법 변경등록된 위 A 차량을 원고가 최종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16조 제4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5. 3. 3.까지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발급 받아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 변경등록 전의 유형인 특수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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