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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2 2018나326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8.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C FH 트랙터, D 덤프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랙터’,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

)를 현물출자하고 F으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위탁대상의 표시에는 이 사건 트랙터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트레일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ㆍ수탁차주(지입차주)인 원고는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현물출자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자동차관리권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6. 14. F과 사이에, F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및 F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11대(트랙터 등 5대, 피견인 트레일러 6대)를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권양도계약서 상단에는 ‘특약: 차주동의서, 차주인감, 번호판(넘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며, 이행 안 될 시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관리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차량 11대에는 지입차량인 이 사건 트랙터와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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