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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5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17. 서울 은평구 C 외 1 필지 제 4 층 제 401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를 D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 각 지분의 1/2)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지료를 연체하여, 2012. 7. 경 위 E가 지료 연체로 인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사실은 F이 임차 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임차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철거절차를 지연시킴과 동시에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관련 임차 보증금 배분 등 금전적 이해관계로 불만이 있던

D을 상대로 F 명의로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6,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 소재 지란에 ‘ 서울시 은평구 C,G 지상 401호’, 전세보증 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원정( ₩65,000,000)’, 계약 금란에 ‘ 일천만원’, 중도 금란에 ‘이 천만원’, 잔 금란에 ‘ 삼천오백만원’, 명도 일 란에 ‘2014 년 9월 19일’, 임대차 기간 란에 ‘2014 년 9월 20일부터 24개월 간’, 작성일 자란에 ‘2014 년 7월 25일’, 임대인 란에 ‘ 서울 은평구 H 294호, 서울 은평구 I’, 임차인 란에 ‘ 서울 서대문구 J,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 옆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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