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상가) 월세계 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서울시 은평구 C, D, E”, 보증 금란에 “ 금 팔천만 원정( ₩80,000,000 원)”, 계약 금란에 “ 금 팔백만 원정”, 잔 금란에 “ 금 칠천이백만원 정은 2016년 03월 31일에 지불한다.
”, 차 임란에 “ 금 삼백만원 정은 매월 31일( 후불) 지불한다.
”, 특약사항에 “
4. 권리금은 금 2천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 작성일 자란에 “2016 년 3월 16일” 등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시 마포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H ”라고 작성하고, 임차인 란에 “A” 등으로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란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I 건물 1 층에 있는 J 점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이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