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13]
1.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경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305호를 자신의 이종 사촌인 G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부족한 매매대금 충당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2. 4. 경 서울 광진구 H 상가 313호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광진구 F 305호’, 보증 금란에 ‘ 일금 삼억이천만원’, 임차인 란에 ‘A’, 임대인 란에 ‘ 주소: 서울 광진구 F 305호, 전화번호: J, 성명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관 중곡동 지점 )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KB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28.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던 피고인이 근무하던
M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지금 사업상 건물 매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