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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C로부터 그 소유 건물인 서울 용산구 D을 임차한 후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식당 종업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 되었고,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여 위 C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자 C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소재 지란에 “ 서울시 용산구 D”, 전세보증 금란에 “ 칠천만원”, 월세 금란에 “ 삼백만원”, 계약일란에 “2007 년 11월 25일”, 임대인 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6. 1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사채 사무실에서 F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및 성명 불상 사채 사무실 직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9. 10.까지 변제하겠다, 서울 용산구 D 한정식 집 임차 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의 실제 임차 보증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월세가 장기간 미납되어 집주인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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