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4. 1. 14: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심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라인'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접속한 후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1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 섹스 한 번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5: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15: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와 성교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도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성폭력 키트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의 디엔에이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화장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