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권유하고, 상대 여성이 승낙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한 다음, 상대 여성이 조수석으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을 때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16.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길에서,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F(여, 18세)를 자신의 차인 G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뒤,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차 안에서 F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실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2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그대로 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성교행위를 한 뒤,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