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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6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 말 19: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며 같은 날 20: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은 편의점 뒷문으로 도망가 피해자에게 성매수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20. 03:00경 부산 중구 I빌딩건물 내 1층 계단복도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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