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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6. 1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껴안으며 “싫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학교로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키스를 해 주면 담배 3갑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해주자, “담배 3갑을 더 사 줄테니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말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 6갑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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