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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소유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다리,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묶고, 진동형 성기구(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다른 1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19. 10. 5. 06:00경 잠에서 깨어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재차 성관계를 하였고, 위와 같은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5. 19:00경 갈 곳이 없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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