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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8나607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7.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6. 4. 26.까지 소외 회사에게 카메라렌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7. 21.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7.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2098호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28,884,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7. 3. 3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024,127,019원을 변제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1. 2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2,392,2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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