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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915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이하 ‘갑을플라스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필엔지, F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48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1. ‘갑을플라스틱에게, 주식회사 필엔지, F은 연대하여 458,247,625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주식회사 필엔지, F과 연대하여 위 458,247,625원 중 피고 C은 333,540,147원, 피고 D는 53,432,968원, 피고 E은 71,274,51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7. 30.부터 각 2013. 10. 3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갑을플라스틱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갖게 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11.경 갑을플라스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채권 258,003,547원 및 받을어음채권 693,180,436원 합계 951,183,983원 가운데 9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3046호(외상매출금 등 사건)로 ‘갑을플라스틱은 소외 회사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같은 지원 2016차전5440호(외주가공비 사건)로 ‘갑을플라스틱은 소외 회사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각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097호로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969,652,257원(= 위 각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900,000,000원 이자 69,652,257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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