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3.9.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6. 3.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1,211,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1. 3.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1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제6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본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8. 4. 3.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8. 4.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8. 5. 18.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974,476,222원(= 원금 968,960,000원 이자 5,516,2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06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엘리베이터 외장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17. 11.경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2,631,716,627원에 이르자 2017. 11. 1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3165호로 위 물품대금 합계 2,631,716,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