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7.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6. 4. 26.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카메라렌즈를 공급하였는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6. 7. 21.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20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228,884,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7. 10. 12.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사업장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9.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청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8388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6,406,633원)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3. 31.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024,127,019원을 변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