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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513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2016. 4. 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88,192,354원의 한도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5. 9. 21.경까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85,142,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498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5. 9.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53,932,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26.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차2280호). 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5년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82,277,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03371호), 위 지급명령은 2019. 2. 13.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C는 주식회사 F 선수금으로 대금 33,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였는바, 소회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49,117,700원이 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508,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459,926,147원의 물품대금채권 등 합계 967,926,147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979,941,562원 상당의 실리콘사고형도마(보라) 외 329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57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2018. 9. 12.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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