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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90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 2원 심 :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심 병합으로 인한 파기사 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성년으로 인한 파기사 유 피고인은 AS 생으로 각 원심판결 선고시에는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부정기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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