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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48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 6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기본범죄는 특수 절도죄, 제 1 경합범죄와 제 2 경합범죄는 각각 절도죄로서 그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0개월 ∼2 년[ 유형은 ‘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이고,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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