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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02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 제 2, 3 원심판결: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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