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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4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2 항, 제 30 조( 성매매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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