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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2 2015나153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데라게란덴 주식회사, 롯데렌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및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3)”항을 “2)”항으로 고치고, 제13행의 “이 사건 시트파일”을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시트파일’이라 한다)”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3) 한편 피고 무림캐피탈의 승계참가인은 2015. 3. 25. 피고 무림캐피탈의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을바 제1, 2, 3, 4호증”을 “을바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하고, 제8행의 “3. 피고 데라게란덴, A, C, 롯데렌탈, 무림캐피탈, 디지비캐피탈,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피고 데라게란덴, 롯데렌탈, 디지비캐피탈 및 피고 무림캐피탈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및 제11행의 각 “피고 데라게란덴, 롯데렌탈, 무림캐피탈, 디지비캐피탈”을 각 “피고 데라게란덴, 롯데렌탈, 디지비캐피탈 및 피고 무림캐피탈의 승계참가인”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1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데라게란덴, 롯데렌탈, 디지비캐피탈 및 피고 무림캐피탈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데라게란덴, 롯데렌탈, 디지비캐피탈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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