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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나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0면 제21행의 ”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142호)’는“을 ”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142호)’은“으로 고침 제11면 제6행의 “피고의”를 “피고 공단의”로 고침 제14면 제14행, 제18면 제12행, 제16행의 각 “56,731,973원”을 각 “56,731,975원”으로 고침 제18면 제16행의 “183,551,076원”을 “183,551,078원”으로 고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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