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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006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8행의 “특약사항” 두 번째 문단의「대채부지상가가」를「대체부지상가가」로 고침 제6면 제14행의「2013. 3경부터」를「2013. 3.경부터」로 고침 제10면 제1 내지 3행의「세원이엔씨는 ㆍㆍㆍ 진행중이다.」를「세원이엔씨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002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세원이엔씨에게 9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295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다.」로 고침 제10면 제4 내지 6행의 [인정근거]에「갑 제13 내지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추가함 제10면 제6행, 제11면 제7, 8행의「여주시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제1심 법원의 여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침 제10면 제11행의「위반하기」를「위반하였기」로 고침 제10면 마지막 줄의「조합원의 동의를」을「상인들의 동의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함 「제일상가 상인들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로서 맥스이앤씨와 함께 공동건축주로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는 주주인 상인들 외에 별도의 ‘조합원’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서는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제11면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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