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07:40 경 김포시 D 복합 상가 4 층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한 손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신체 부위에 근접하게 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 고단 758] 피고인은 2016. 1. 19. 04: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찜질 방 안에 있는 1인 용 토굴 앞에서 약 70~80 명의 손님들이 찜질 방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곳 토굴에서 자고 있던
I를 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6 고단 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