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8. 01: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옆 E 시장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인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손을 넣어 그 곳 첫 번째 용 변 칸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이 옷 매무새를 다듬고 나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에 저장된 영상)
1. 안양시 수사 협조사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 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