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D에게 10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D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강릉시 E에 있는 F 관광호텔 지상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8,000,000원(실제로는 D이 피고들의 위 F 관광호텔 내부공사를 한 공사대금이다)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에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위 88,000,000원이 아닌 80,000,000원이다
(이하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D은 2013. 3. 19., 2013. 3. 26. 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3. 6. 18. D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의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지명채권의 경우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민법 제450조 제1항 . 원고는, D 및 원고가 피고 B에게 유효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양도 사실을 주장(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한 갑 제2, 3,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B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B에게 어떠한 우편물이 발송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것이 갑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였다고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우편물 발송일자가 2012. 10. 8.로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작성날짜인 2012. 9. 27.과 차이가 있어, 발송 우편물이 채권양도통지서가 아니라는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