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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4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D에게 10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D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강릉시 E에 있는 F 관광호텔 지상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8,000,000원(실제로는 D이 피고들의 위 F 관광호텔 내부공사를 한 공사대금이다)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에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위 88,000,000원이 아닌 80,000,000원이다

(이하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D은 2013. 3. 19., 2013. 3. 26. 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3. 6. 18. D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의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지명채권의 경우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민법 제450조 제1항 . 원고는, D 및 원고가 피고 B에게 유효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양도 사실을 주장(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한 갑 제2, 3,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B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B에게 어떠한 우편물이 발송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것이 갑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였다고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우편물 발송일자가 2012. 10. 8.로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작성날짜인 2012. 9. 27.과 차이가 있어, 발송 우편물이 채권양도통지서가 아니라는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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