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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06 2013가합16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갑 제1호증의 1(임대차계약서)과 을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은, 갑 제1호증의 1에는 임차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을 제6호증에는 임차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J’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전부 동일하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에 대하여 파주시 K읍사무소로부터 2011. 2. 23.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의 각 기재,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1. 1. 17. 피고 B를 대리한 그녀의 남편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파주시 H아파트 제109동 제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당초 원고와 피고 B 측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임차인인 원고가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조건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3.부터 2013. 2. 2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⑴ 원고는 2012. 11. 15. 피고들에게 전화하여 "계약만기인 2013. 2.경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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