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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207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2. 10.부터 배우자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야 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임대차기간을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2017. 3. 2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들의 요청에 응해주기 어렵다고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 내지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24.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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