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6가합157
임대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과 피고들의 어머니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2. 5.부터 2013.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 2011. 11. 2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2013. 11. 25.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25.부터 2015. 11. 2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2. 2.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3. 11. 25.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6. 2. 2.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인 2016. 3. 2.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1.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2. 5.부터 2013.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 2011. 11. 2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