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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23 2019가단9637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

이유

원고는 2011. 4.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임대차보증금은 1억 3,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8. 1. 18.까지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변경된 임대기간의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의 지분 1/2에 관하여 2019. 4. 9.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9. 4. 18.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배당요구 사실이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배당요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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