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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9112
임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7. 23. 피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E맨션 제지1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G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임11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 무렵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5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35개월분 이자 87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16호증의 각 3 내지 5, 갑 제9호증의 2,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하되, 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5. 9. 30.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들은 계약 당일 원고의 법정대리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5. 9. 24. B에게 잔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2015. 9. 30. 나머지 잔금 3,5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B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8. 5. 17.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8. 8.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임11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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