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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재고단4
혼인빙자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1. 11. 14. 05:00경 청주시 C 소재 D 여관에서 고소인 E에게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나는 F의대를 졸업 후 수도군단에서 군의관(육군 중위)으로 있는 미혼 남자이니 결혼하자”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와 1회 성교함을 비롯하여, 1982. 1.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G 소재 H 등지에서 약 50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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