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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F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에이전트로서, 피씨방 업주가 컴퓨터,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등의 리스를 의뢰하면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 받아 피씨방 업주에게 납품하고, 피씨방 업주가 G 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G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받아 이를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영업사원인 H을 통해, 컴퓨터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 온 시스템(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인천 계산동에 있는 피씨방과 인천 만수동에 있는 피씨방에 4억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6. 11. 7. G에서 대금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의 설립을 위하여 G에 개인적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8. 경 지인과 우리 카드, 현대카드 등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만화 카페와 음식점을 개설하였으나 그 점포에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G로부터 물품 대금 4억 원을 받아 위 개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위 인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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