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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6고단2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한빛 ’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 주서를 보내면서, ‘DELL 컴퓨터 12대와 DELL 모니터 24대를 주식회사 E에 공급해 주면 2015. 10. 말경까지 그 대금 23,331,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선물 옵션 증권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 2,4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자본금 1억 원을 이미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매출도 없는 상태 여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 3,300만 원 가량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물건들을 팔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거나 공급 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경 시가 23,331,000원 상당의 DELL 컴퓨터 12대와 DELL 모니터 24대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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