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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9 2016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C’ 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수협 유통과장인 F을 통해 E 수협 중도 매인인 피해자 G를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참조기, 선동 갈치 등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주기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E 수협 소유인 시가 약 4억 7,000만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 갈치 등을 공급 받아 그 중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더 이상 E 수협 소유인 수산물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생활비, 귀금속, 로또 복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8. 경 시가 15,611,000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 갈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6. 경까지 시가 773,276,000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 갈치 등 수산물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210,015,75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63,260,25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143』

2. 사기 피고인과 그의 동거인인 D는 제주도 E 수협에서 근무하는 F에게 2012. 말경 3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 ~4. 경 다시 F을 통해 소개 받은 중도 매인 G로부터 7억 7,3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후 납품대금 중 5억 6,300만 원을 갚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D, F은 피고인과 함께 2013. 12. 경 G로부터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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