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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주식회사 B를 운영하다가 2011년 경 극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C에 2억 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하여 더 이상 주된 취급 물건인 컴퓨터용 모니터를 공급 받지 못하게 되자, D과 공모하여 파주시 E에 있는 임야 1,911㎡를 4억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주식회사 C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C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 받아 그 모니터를 판매한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일 시경 주식회사 C의 차장 H와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3억 원의 모니터를 공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D 과 위 3억 원의 모니터 판매대금을 D 2억 원, 피고인 1억 원으로 정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31. 경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판결문( 서울 중앙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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