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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9]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30. 10:40경 거제시 P에 있는 피씨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씨방 업주 Q에게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데, 컴퓨터를 켜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옆에서 게임을 하던 피씨방 손님인 피해자 R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씨방 손님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카운터에 있는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Q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쳐서 넘어뜨려 수리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956] 피고인은 2014. 1. 14. 12:0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T가 재떨이로 사용할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R)

1. 모니터 액정 손괴사진, PC방 내부사진

1. 견적서(모니터) [2014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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