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경북 B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C과 모니터, 그래픽카드 등 공급계약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운영 피씨방에 피고인 소유의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설치한 후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통하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임의로 가져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씨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8. 03:0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위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피씨방 운영 및 위 메인용 컴퓨터 서버 본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서버 본체를 임의로 취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C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