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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 이체내역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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