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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해주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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