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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0 2020고단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어떤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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