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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전 서구 C 1층 D’을 받는 사람으로 표시한 다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캡처, J 메시지 캡처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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