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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4 2019고단1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B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끼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6,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2.경 고양시 C에 있는 D 일산점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7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법인 계좌끼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F은행 일산탄현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1장 및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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