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12%의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F회사 G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 힘드신 분들 F회사 본사직원분 섭외해서 자격조건 맞춰서 당일 대출받게 해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