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1116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신건설 주식회사 소속 벌목원으로서 2011. 2. 19. 09:40경 만운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토목공사 현장의 벌채작업장에서 산림벌목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나무에 배를 가격당하여 2m 가량 뒤로 날아서 엉덩이와 우측 무릎으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 내측 측부인대 파열, 둔부 타박상, 복벽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2011. 3. 4.,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에 대하여 2012. 3. 22.,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하여 2012. 4. 18. 각 요양승인 또는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2. 8. 1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증이 악화되어 2014. 7. 22. 승인 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다가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발목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재해 경위 및 기존 승인상병 등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