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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8구단597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우측 족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0.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작업 도중 폴대가 쓰러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결합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혈관절증, 우측 족관절 거골 연골 손상,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2016. 9. 30.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5. 3.까지 요양하였다

(이하 요양승인된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고, 10,930,631원의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외상 및 거골의 연골 손상에 의해 거골의 골연골 병변이 낭성 변화와 함께 발생되고 진행되어 통증이 심한 상태’라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하여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9. ‘원고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한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요건, 의학적 자문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초 재해와 승인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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