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19. 09:40경 산림벌목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넘어지는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강뼈하단(안쪽 복사뼈) 골절(폐쇄성), 내측 측부인대 파열, 둔부 타박상, 복벽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2011. 3. 4.,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에 대하여 2012. 3. 22.,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하여 2012. 4. 18. 각 요양승인 또는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2. 8. 11.까지 요양을 한 후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추가상병 신청의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1168호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48890호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23.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7. 5. 17. 요양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2017. 5. 24.부터 2017. 7. 18.까지’(통원 8주)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 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31....